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78. 10. 13. 김해시 B 임야 27,570㎡(위 임야는 여러 차례 분할 절차를 거쳐 C 임야와 D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위 B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감나무를 심는 등 과수원으로 이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8. 로얄코리아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에 심은 감나무를 합계 3,906,689,500원(토지 3,606,689,500원 감나무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7. 13.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3,606,689,500원, 양도소득금액을 3,500,182,651원, 산출세액을 925,219,407원으로 각 계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200, 000,000원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725,219,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감나무 매도가액 300,000,000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김해세무서장은 2013. 6. 1 “원고가 김해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가족과 인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감나무 과수원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980,000원(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10,980,000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바. 김해세무서장은 2013. 9. 1.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3,906, 689,5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3,906,689,500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감나무 가액 3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