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가단110645 (2016.11.02)
제목
공무원이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무원이 직무상 일반적으로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환급신청 등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사건
2016나58977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단110645 판결
변론종결
2017.04.04.
판결선고
2017.05.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3. 11. 26.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 10. 13. 김해시 ××면 ××리 산 ××× 임야 000㎡(위 임야는 여 러 차례 분할 절차를 거쳐 ××리 산 ×××-× 임야와 ××리 산 ×××-× 임야 등으로 분할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위 ××리 산 ××× 임야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감나무를 심는 등 과수원으로 이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8. △△△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에 심은 감나무를 합계 0,000,000,000원(토지 0,000,000,000원 + 감나무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7. 13. 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을 0,000,000,000원, 산출세액을 000,000,000원으로 각 계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000,000,000원을 적용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감나무 매도가액 000,000,000원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마. ◇◇세무서장은 2013. 6. 1 "원고가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가족과 인부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감나무 과수원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바. ◇◇세무서장은 2013. 9. 1.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거래가액은 0,0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감나무를 일괄 양도하면서 감나무 가액 000,000,000원을 임의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신고 및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30. 제2처분에 따른 세금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제1처분에 관하여 2013. 8. 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제2처분에 관하여 2013. 1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위 2개의 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4. 5.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1640호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4. 21. 제2처분을 취소하고 제1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6. 5. 25.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6. 9. 9.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대법원 2016두43237)이 각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세무서장은 2016. 7. 20. 제2처분을 직권으로 경정(감액)하여 위 00,000,0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사실상 취소하였고, 2016. 8. 2. 제2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00,000,000원과 이에 더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2013. 10. 1.부터 2016. 8. 2.까지의 환급가산금 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을1,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처분 관련 손해배상의무 인정 여부
1) 원고는, 납세자인 원고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잘못하였으면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상당한 기간 안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2013. 6. 1.에야 제1처분을 한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가산세 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과 같이 세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서 납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같은 법 제48조에서 그 스스로 과소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세무공무원에게 신고.납부의 오류를 신속히 보완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일반적으로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업무가 지연되었거나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임의로 자경 농지 감면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신고 납부한 이상, ◇◇세무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원고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 6. 1. 원고에게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곧바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달리 ◇◇세무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직무상 일반적으로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처분 관련 지연손해금 인정 여부
1) 원고는, 제2처분은 잘못 부과된 처분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0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무 이행청구의 일환으로 2013. 11. 26. 제2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제2처분에 대하여 최초로 다투기 시작한 2013. 11. 26.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1조), 납부의 기초가 된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금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한편 국세환급금은 국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79534 판결 참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이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에 대하여 환급신청(이행청구)을 한 경우, 국가는 납세자에게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신청일(이행청구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이행청구일)의 다음 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이행청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명이라 할 것이다.
3) 위 규정과 법리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제2처분의 당부를 다툰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국세환급금가산금은 국세환급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달리 환급신청 등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