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8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중국국적, 위챗 닉네임 ‘C’)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인출팀의 총책, D(중국국적)은 위 현금인출팀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B의 친구로, B의 부탁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H’으로 전화하여 "1,500만원을 연 15%의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신청한 대출금의 20%를 예치금으로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 11:04경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D에게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출금한 다음 현금으로 D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D은 피고인에게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8. 2. 5. 11:3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전우체국 ATM기에서 위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00만원을 출금한 다음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하도록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F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번호 ‘H’으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 실적을 쌓으면 5.7%의 이율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