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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1 2018고단14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6.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나 물품을 전달해주면 물품 1개당 5~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C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8. 8. 7. 15:00경부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C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사기방조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7. 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다. 현재 F은행에 있는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연 이자 3.5%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18. 7. 12. H 명의 I은행계좌(J)로 200만 원, H 명의 F은행 계좌(K)로 6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7. 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계좌 이체 실적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이체해 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 11: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M동 지하주차장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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