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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584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퀵서비스로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된 금원을 퀵서비스로 보냈다가 2019.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 딩톡 아이디 ‘D’)로부터 ‘퀵서비스를 하는데, 주로 서류나 체크카드를 배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그 때부터 위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던 중 배달하는 물건의 대부분이 체크카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9. 10. 중순경 ‘C’로부터 ‘퀵서비스를 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으로 송금해주면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는 소위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는 것에 욕심이 생겨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가.

사기방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금액을 이체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G 명의 H은행 계좌(I)로 6,000,000원, 다음 날인 10. 19.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000,000원 및 M 명의 N은행 계좌(O 로 6,000,000원 등 1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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