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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8 2019고단23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04』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로부터 ‘자신이 보내주는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택배로 배송되는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지시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9.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이 입금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매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나. 사기방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I)에 620만 원을, J 명의 F은행계좌(K)에 5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6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은행에서 E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 H이 송금한 피해금 620만 원 중 57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관리하는 N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E 명의 F은행 계좌(I)에 620만 원을, J 명의 F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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