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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 07. 26. 선고 2019누2092 판결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8-구합-892(2018.12.19)

제목

상속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에 의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사건

2019누20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892 판결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26.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징수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98,052,1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그해 7. 2.'을 '그해 7. 7.'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경제적 이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양도소득세 징수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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