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징수처분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그해
7. 2.’을 ‘그해
7. 7.'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피상속인인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소득(경제적 이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징수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