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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71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 끝에 다음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어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그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이때 공제되는 비용은 이미 지출한 비용만이 해당하고 장래에 발생할 것이나 수익자가 채무로 부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 끝 부분에 다음 괄호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가 이 사건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이 기여를 하였다거나 이를 비용으로 환원하였을 때 그 주장과 같은 금액에 이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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