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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나5919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2행부터 제4면 제6행까지(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라.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2016년도 예산안이 작성될 당시 원고에 대한 특별퇴직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별도로 지시한 바 없고, 피고의 모회사인 C를 거친 위 예산안에 대표이사로서 서명하였으며, 위 예산안이 주주총회에서 의결될 당시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특별퇴직금을 포함한 예산안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대리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렸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17조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원고에 대한 특별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의 2016년도 예산안은 주주총회에서 그대로 의결되었고, 이후 피고의 주주총회나 다른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방침을 번복하는 의결은 없었으며, 종전에 특별퇴직금 집행을 포함하여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로 피고의 주주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상법 제388조, 제415조는 이사 등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사 등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에 있어 반드시 독립한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사 등의 보수를 예산의 일부로 편성한 다음 그 예산안을 주주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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