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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9 2017나1002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 3항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1행 “적극재산을 3,450,431,061원” 부분 다음에 “(외상매출금 100,000,000원, 토지 등 부동산 2,811,351,737원, 특허권 9,796,321원 등)”을 추가한다.

제8면 14행의 “을 제4 내지 15호증” 부분 다음에 “을 제27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제9면 “다.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를 “다.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방법”로 수정하고, 해당 부분의 본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및 그에 터잡은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아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참조),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인 피고가 그에 터잡은 전부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로서 피고가 배당으로 수령한 165,815,05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하는 부분 제4면 다.

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라.

항"을 추가한다. 라.

무자력 상태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당시 소외 회사의 무자력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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