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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2 2018나1100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 가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택수리공사비, 공장증축공사비, 마당 콘크리트 포장공사비, 판넬추가공사비, 각관 추가공사비의 합계 190,079,523원에서 제1심 인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24,305,545원만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공사비 합계 159,818,530원에서 제1심 인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24,305,545원 또는 소장 청구취지 금액인 53,217,485원을 예비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위 각 주장은 추가공사대금 산정 방법에 따른 차액 주장에 불과하여 별도의 예비적 청구로 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 나 2) 가)항(제4면 상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피고가 주택의 수리를 요청하여 2,300만 원에 수리공사를 하기로 하고 경계벽 철거, 방ㆍ화장실 확장 공사, 문 위치 변경 공사, 바닥철거 공사, 현관문 설치ㆍ변경 공사, 주방 통합 공사, 외벽 보온재 및 방음재 부착 공사,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자리 확보 공사 등을 수행하여 합계 20,243,885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2층 벽의 안쪽에 있던 1층 주택의 외벽을 2층 벽에 맞추어 확장해달라고 요청하여 별도로 공사 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존 공사 부분과 외벽을 철거하는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제9 추가공사대금으로 20,243,885원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9 추가공사대금으로 5,295,500원이 지출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의 2017. 7.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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