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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479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2. 쌍방의 주장 및 판단”을 “2. 쌍방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성과급 851,727원(매출액 9,369,000원/110%×10%)”을 “성과급 797,18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보증금 반환 청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 형식으로 대물 제공된 50,000,000원 상당의 미용기계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원고에게”부터 제11행의 “지급하여야 한다.”까지 부분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가 제공한 미용기계는 피고 회사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용기계 자체가 아니라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의 “투자위험의”를 “투자위험을”로, 제10행의 “하더라고”를 “하더라도”로 각 고치고, 제11행 마지막에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7행부터 제10행의 괄호 앞까지 부분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12. 12.분 성과급으로 지급할 액수가 797,1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1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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