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910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제3면 제13 내지 15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 토지들’로 각각 고쳐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괄호 표시 다음에 ”해당 토지의 지번별 위치 및 형상은 별지 을 제1호증의 영상과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제4면 제4행의 ‘비추어 보면’과 ‘소외 공사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들에 있는 기존의 사실상 도로인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포장 공사를 하여 도로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3행의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4행 다음에 “원고는 원래 원고 소유 토지들에 있던 통행로는 폭이 넓지 않은 소로(小路)였으나 피고가 이를 포장하면서 그 폭을 확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채택한 증거로 알 수 있는 당시 도로포장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포장공사가 기존 도로의 현황에 맞추어 시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