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정육점 등 5개 업소로부터 ① 네덜란드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합계 9,838kg (시가 합계 71,304,154원 상당), ② 미국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미니족 합계 2,823kg (시가 합계 10,959,189원 상당), ③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전지 571kg (3,115,007원 상당) 등 수입산 돼지고기 총 합계 13,232kg (시가 총 합계 85,378,35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5.경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원산지표시판 2곳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메뉴게시판 3곳에 '1인분(180g)을 11,000원에 판매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는 국내산, 1인분(200g)을 7,000원에 판매하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는 네덜란드산'으로 표시한 뒤, ① 위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중 9,204kg 상당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1인분(180g)에 11,000원씩 합계 562,463,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② 위 수입산 돼지고기 미니족 중 2,798kg 상당을 양념족발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고, ③ 위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전지 571kg 을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1인분(300g)에 5,000원씩 합계 9,51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④ 손님들에게 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40kg 과 칠레산 돼지고기 미니족 25k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