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7. 25.까지 서울 구로구 C푸드’에서 국내산 돼지갈비와 수입산 목살 552kg 5,464,800원 상당, 2012. 6. 8. 서울 강서구 D쌀잡곡’에서 미국산 20kg 들이 2포대 66,000원 상당, 2012. 7. 20.부터 2012. 7. 23.까지 서울 강서구 E정육점’에서 오스트리아산 돼지삼겹살 9.67kg 89,000원 상당을 각 구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6. 위 음식점 원산지표시판에 돼지고기 메뉴 중 돼지갈비와 삼겹살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쌀의 원산지는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을 사용합니다’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국내산 돼지갈비와 수입산 목살을 5대5로 혼합하여 538kg 2,152인분 17,216,000원 상당, 오스트리아산 삼겹살을 770g 3인분 24,000원 상당, 미국산 쌀 30kg 상당을 공기밥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각각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국내산 돼지갈비와 수입산 목살이 혼합된 돼지갈비 14kg과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4kg을 슬라이스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갈비 국내산 돼지갈비 및 수입 목살 구입내역 확인)
1. 수사보고(B갈비 미국산 쌀과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구입내역 확인)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