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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242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위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국내산 돈갈비와 미국산ㆍ칠레산 목살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돼지갈비’를 조리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수량 1,639kg 상당을 시가 60,585,000원(1인분 11,000원, 총 5,466인분)에 판매하고, 네덜란드산 삼겹살을 ‘볏짚삼결살’, ‘제주볏짚삼겹’, ‘생삼겹’으로 가공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합계 1,692kg 상당을 시가 89,125,000원(1인분 10,000원~11,000원, 총 8,463인분)에 판매하고, 칠레산 항정살을 ‘볏짚항정살’, ‘제주산 항정살’로 가공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합계 121kg 상당을 시가 7,260,000원(1인분 11,000원, 총 605인분)에 판매하여총 14,534인분 시가 156,9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4. 8. 14.경 돼지갈비 1.2kg, 네덜란드산 삼겹살 15.7kg, 미국산 목살 34kg, 칠레산 항정살 1.5kg을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상품별 판매내역 사진, 영수증 사본,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파악), 거래처 원장 정리자료, 판매장부 사본, 메뉴별 판매내역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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