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3고정5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 ~ 2012. 9. 3. 위 자신의 업소에서 의정부시 C 외 1곳에서 미국산 돼지왕갈비 3,420대, 칠레산 가브리살 81.47kg, 미국산 갈매기살 176kg, 스페인산 등갈비(로인립) 337.6kg, 미국산 삼겹살 2,352.19kg, 스페인칠레산 항정살 130.19kg을 구입하여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미국산 돼지왕갈비 3,010대(903kg)를 1대(300g)당 11,000원(판매금액 합계 33,110,000원) 상당을 국내산 미국산으로, 미국산 돼지삼겹살 1,732kg을 1인분(240g)당 9,000원(판매금액 합계 64,944,000원) 상당을 국내산 미국산으로, 스페인산 돼지등갈비 277kg을 1인분(600g) 당 10,000원(판매금액 합계 4,610,000원) 상당을 국내산스페인산으로, 칠레산 돼지 가브리살 56kg을 1인분(200g)당 9,000원(판매금액 합계 2,520,000원) 상당을 국내산 (작은 글씨로)폴란드멕시코로, 미국산 돼지 갈매기살 131kg을 1인분(200g)당 9,000원(판매금액 합계 5,895,000원) 상당을 국내산 (작은 글씨로)폴란드스페인미국산으로, 스페인칠레산 돼지 항정살 101kg을 1인분(200g)당 9,000원(판매금액 합계 4,545,000원) 상당을 국내산 (작은 글씨로)스페인칠레캐나다로, 합계 3,200kg, 판매금액 합계 115,624,000원 상당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돼지고기 구입내역 파악]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