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목심 566.5kg을 5,582,549원에,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050kg을 5,016,105원에,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40.7kg을 305,775원에 각 구입하고,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서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목심 등 424.6kg을 6,075,750원에,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777.14kg을 2,719,990원에,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866.08kg을 8,406,028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5. 8. 12.경까지 D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안내표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223.2kg을 특수부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25,110,000원에 판매하고, 521.6kg을 등심모듬구이용으로 조리하여 65,200,000원에 판매하고, 45kg을 육회로 조리하여 3,375,000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목심 1,187kg을 김치찌개, 짜글이, 두루치기로 조리하여 19,783,000원에 판매하고,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906kg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45,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식당 수입산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D식당 수입산 판매내역 특정), 수사보고(D식당 위반내역 특정)
1. 영업신고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