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6. 14.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에서 시가 합계 13,356,042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족발 3,180.01kg , 시가 합계 20,560,000원 상당의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1,191.06kg 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각각 ‘족발’과 ‘보쌈’의 음식메뉴의 재료로 사용하면서, 위 족발과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족발 약 2,544.01kg 을 시가 47,749,073원에, 보쌈 약 1,091.75kg 을 시가 47,857,291원에 불특정 손님에게 판매하고, 2013. 6. 17. 17:00경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돼지고기 장족 약 55.6kg 과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22.0kg 을 위 ‘E’ 음식점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현장사진 16매
1. 수사보고(돼지고기 구입내역 조사)
1. 거래처 원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3.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위반수량이 많고 판매한 소매가격이 9,000만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