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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노29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몰수 및 추징 33,23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직원월급, 임차료 등을 공제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원심이 정한 추징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의 추징액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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