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 등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 및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21,392,000원(= 일일 수익금 2,106,000원 × 12일 - 몰수된 금액 3,880,000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19,056,810원을 추징한 위법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330 판결, 대법원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