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7. 9. 27. ‘B’이라는 이름으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 3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그 기간 만료일인 1997. 10. 27.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약 6년 6개월 간 불법 체류하던 중, 2004. 5. 16.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 규제 1년 처분을 받고 중국으로 자진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이름 ‘C’, 생년원일 ‘D’로 된 여권을 발급받아 2005. 10. 8. 단기종합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고, 2005. 10. 17.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외국인등록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5. 10. 2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길에 있는 법무부를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귀화허가신청서의 성명 란에 ‘A, C’, 생년월일 란에 ‘D’라고 기재하고, 사실은 ‘B’이라는 이름으로 1997. 9. 27. 입국하여 2004. 5. 16.까지 불법 체류하다가 사증 규제 1년 처분을 받고 자진 출국한 바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2005. 10. 8.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귀화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08. 3. 5.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뉴코아아울엣 8층 국적시험장에서 국적필기시험을 거쳐 2008. 6.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면정보상세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귀허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