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경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05. 경 제적 등본과 초청서 인증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중국 국적의 C, D 등을 한국에 불법 입국시킨 범죄사실로 한국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2005. 7. 4.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그 후 2005. 1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이를 근거로 지명 수배가 되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되자( 공 범 E, C 등은 2005.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유죄 선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한국에 다시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은 ‘A’, ‘F’ 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이 ‘G’, ‘H’ 인 호구 부와 여권을 발급 받고, 2008. 5. 경 중국 소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한국에 지명 수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이 ‘G’, ‘H’ 인 호구 부와 여권을 사용하여 단기 일반 입국 사증을 발급 받은 후 2008. 5. 13. 경 한국에 다시 입국하였고, 2009. 11. 13.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 동로 151에 있는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 명의의 호구 부, 여권, 입국 사증, 재직 증명 등을 제출하면서 단기 일반 (C3 )에서 재외동포 (F4) 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2. 11. 13.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체류기간 만료일 (2012. 11. 13.) 이 다가오자 다시 위 ‘G’ 명의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8. 경 위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신청서의 성 명란에 “G”, 생년월일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