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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63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배달,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오배달 또는 가스공급시설의 상태불량 등으로 인해 가스 누출 및 그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피고인은 고객이 주문한 장소로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정확히 배달하는 한편, 위 용기를 가스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할 때에는 압력조절기 등을 설치하여 가스 누출을 방지하고, 위 용기가 가스배관에 연결된 후에는 가스가 안전하게 공급되는지 점검하고, 가스 누출 등이 우려되면 고객으로 하여금 점화 조치를 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16:3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 등의 부탁을 받고 가스배관을 설치한 다음 위 가스배관에 LPG 용기 3개를 연결하면서 압력조절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용기 3개가 연결된 후 기밀테스트기를 통해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대로 가스레인지에 점화를 해도 된다고 안내를 하고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식당 주방 내 가스 7.2kg 이 누출되게 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가스레인지의 점화스위치를 켜는 순간 그 점화불꽃으로 인해 폭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염화상(안면 및 경부, 양측 상지 및 수부)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피해자 E) 화재감식 결과서, 폭발사고조사서(한국가스안전공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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