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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26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산업공장기계 제작, 수리 및 액화석유가스(LPG) 폐가스용기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29경까지 위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LPG 폐가스용기를 수거, 분해하여 위 용기 내에 잔존하는 가스를 뽑아내어 압축공기저장 탱크(지름 1.2m, 높이 2.2m)에 보관한 다음 위 장소에 LPG 자동차를 몰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2만원을 받고 가스를 주입하여 충전하는 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영위하였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위 ‘D’ 공터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폐가스용기에 잔존하는 가스를 뽑아내어 보관하고 충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스 추출, 보관 및 충전작업을 할 때에는 가스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밸브를 잠그고 새어나온 가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기나 마찰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화재발생 및 폭발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9.경 제1항과 같은 무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단속을 당하여 경찰관으로부터 가스보관 탱크 연결 부품을 압수당하고 가스 주입 시설을 봉인하는 조치를 당하였음에도 단속을 마친 후에 그 봉인을 해제하고 다시 부품을 연결하여 2012. 6. 8. 09:40경 위 장소에서 가스 추출 등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위와 같은 가스 누출 방지 조치 및 전기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미 새어나온 가스에 불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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