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3. 10:55경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미용실에 전화를 잘못 걸었다가 위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전화를 끊은 후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 미용실에 전화를 걸고 그 일을 F에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F과 함께 위 E 미용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여자 손님의 머리를 하고 있던 미용사인 위 C의 언니인 피해자 G(여, 40세)을 미용실 밖 복도로 데리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후 목을 졸랐고, F도 옆에서 같이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G이 다시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F은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렸고, F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 G이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몸 위에 올라가 손을 피해자 G의 입 안에 집어넣고 벌렸고, F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좌상 안검하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F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다음날인 2014. 7. 24. 19:40경 다시 위 E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G이 이를 거절하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자 F은 피해자 G을 따라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