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3. 3.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16: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욕을 하며 다가가 “차를 왜 우리 집 옆에 주차하노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15. 12:48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1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손님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씨발.”이라며 욕을 하면서 약 2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17:55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 불상의 종업원에게 “내가 가게에 가면 물건을 다 부셔버린다.”고 위협한 후, 같은 날 18:1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1월쯤 있었던 사건을 신고했나 ”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씨발 쳐다보냐 “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경산시 G 주민 4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