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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0 2015노231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을 한 피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4살이 되었을 무렵 배우자인 G과 이혼하였고, 이후 19년 정도 지나서 다시 G과 재혼하였으나, 피고인, G 등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 가지 않고 피해자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숙식을 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 일시 이전에도 피고인이 수 회 미용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미용실에 찾아와 G이 입원 중인데 오지 않는다며 의자 등 집기류를 던지고 소란을 피우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일 미용실에 있었던 손님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일시 무렵 피고인이 미용실로 들어와 기물들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흔들고 조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당일 찍은 피해자의 목 부위가 빨갛게 부어있는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아버지인 G이 응급실에 입원 중임에도 병문안을 오지 않아 피해자의 미용실에 찾아갔고, ‘당신 남편 다 죽어 가는데 아무 생각 없습니까, 평소 니가 때려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거 아니냐’는 말을 하였으며, 화가 나 빗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작업대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등은 인정하는 점(증거기록 제43쪽), ⑤ 피해자는 2014. 2. 27.부터 2014. 5. 13.까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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