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3 2016고정2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앞에 서서 " 야 이 가시나야, 씨발 년 아. "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고, 약 30회에 걸쳐 위 미용실로 전화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C에게 전화를 건 통화기록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