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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63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N미용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1. 5. 10: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 운영의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그곳 침대에 누워 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09:05경 위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큰 소리를 고함을 치면서 침대에 누워 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4. 16:10경 위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로 들어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등과 가슴 부위 전체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니 112신고 좋아하지, 곧 경찰 오겠네, 나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건 괜찮다. 니가 이 바닥에서 장사를 하나 안하나 보자,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1. 16. 09:05경 위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로 들어가 마침 식사를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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