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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61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E,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 F과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을 절취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한 뒤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다른 손님들이 있을 경우 휴대전화의 보관이 소홀해 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G EF소나타를 운전하고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E이 망을 보는 사이, F이 미용실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합동하여, 2013. 5. 16. 17: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는 사이 위 F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9,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대전, 청주 등 일원의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566,000원 상당인 휴대폰 15대를 절취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2013. 2. 초순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미용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여 온 번호 불상의 아반테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위 F은 손님을 가장하여 위 미용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서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시가 819,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2013. 2. 20. 16:35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이 시가 819,000원 상당의 갤럭시 S3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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