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7,215,592원 및 그중 393,220,070원에 대하여 2019. 4. 19.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제1대출과 피고 C의 연대보증 및 근저당권 설정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9. 11. 16.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1. 16.로 정하여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C은 망인의 이 사건 제1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또한 피고 C은 2009. 11. 16. F에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① 채권최고액 14억 6,900만 원, 채무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17억 5,500만 원,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순차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3) F의 이 사건 제1대출의 대출금채권과 연대보증채권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10. 4. 8.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에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2010. 7. 14.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위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2대출과 피고 C의 연대보증 망인은 2010. 11. 15. I으로부터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 만료일 2011. 11. 15.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대출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 C은 망인의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행과 잔존 대출원리금의 액수 등 1) 이후 이 사건 제1대출의 변제기가 2014. 5. 16.로, 이 사건 제2대출의 변제기가 2014. 5. 15.로 각각 연장되었다.
한편 I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