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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163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44,864,954원 및 그 중 4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① 2017. 8. 30.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6,000만 원을(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2017. 8. 30.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3.000만 원을(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③ 2017. 8. 30.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1,000만 원을(이하 ‘제3대출’이라 한다), ④ 2017. 8. 30.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1,000만 원을(이하 ‘제4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받았다

(이하 ‘제1대출’ 내지 ‘제4대출’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9. 29. 현재 ① 제1대출의 경우 원금 49,700,000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800,901원(합계 52,500,901원), ② 제2대출의 경우 원금 29,800,000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679,413원(합계 31,479,413원), ③ 제3대출의 경우 원금 9,800,000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52,290원(합계 10,352,290원), ④ 제4대출의 경우 원금 9,800,000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52,290원(합계 10,352,290원)이 각 미변제 된 채 남아 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8. 3.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있다.

피고들은 2018. 5. 24.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6. 1.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부산가정법원 2018느단171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019. 9. 29. 기준 미변제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액 104,684,894원 = 52,500,901원 31,479,413원 10,352,290원 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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