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대출을 한 은행이다.
원고는 피고와, 2016. 8. 30.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183,500,000원, 여신개시일 2016. 8. 30., 여신기간 만료일 2019. 8. 30.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183,5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16. 12. 26.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70,000,000원, 여신개시일 2016. 12. 26., 여신기간 만료일 2019. 12. 26.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여신거래약정과 함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1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183,500,000원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 4-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의 체결은 원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원고의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한 돈은 C 개인에 대한 대여금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