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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37173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129,935원 및 그 중 114,871,950원에 대하여 2019. 7. 8.부터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① 2015. 2. 17.경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변제기 2016. 2. 16.로 정하여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② 2015. 3. 18.경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변제기 2016. 3. 18.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대출’이라 하고, 제1대출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망 G은 근보증한도액을 3,2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제1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제2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7. 7. 현재 ① 제1대출의 경우 원금 23,230,361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9,328,971원(합계 32,559,332원), ② 제2대출의 경우 원금 91,641,589원 및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5,929,014원(합계 117,570,603원)이 미변제 된 채 남아 있다. 라.

이후 망 G이 2017. 5. 8.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 D(상속분 3/7)과 자녀들인 피고 E, F(상속분 각 2/7)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7. 6. 15.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67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2.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의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회사는 2019. 7. 7.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의 잔존 원리금 150,129,935원(= 32,559,332원 117,570,603원) 및 그 중 원금 114,871,950원(= 23,230,361원 91,641,589원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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