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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2852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51,553원과 그 중 42,5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11. 2.까지 연 12...

이유

1. 주 장

가.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1) 제1대출 가)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거래조건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 분 내 용 여신과목 농식품기업운전자금대출 여신금액 42,500,000원 여신 개시일 2017. 1. 23. 여신기간 만료일 2018. 1. 23. 이 자 율 MOR(Market Opportunity Rate) 기준금리 3.41% 상환방법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매 1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지연배상금(제4조) 연체 일수 산정 방법 (연 15% 한도) 30일 이하 연체일수×(연체직전 정상이자율 6%)÷365일 31일 ~ 90일 연체일수×(연체직전 정상이자율 7%)÷365일 91일 이상 연체일수×(연체직전 정상이자율 8%)÷365일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여신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9. 이후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6. 15. 제1대출과 관련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7. 10. 16. 기준 제1대출의 원리금 연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지연배상금율 대상금액 원금 42,500,000 기내이자1 179,396 2017.04.30.~2017.05.30.(31일) 연 4.97% 원금 지연이자 754 2017.06.01.~2017.06.14.(14일) 연 10.97% 기내이자1 기내이자2 86,804 2017.05.31.~2017.06.14.(15일) 연 4.97% 원금 연체이자1 204,372 2017.06.15.~2017.06.30.(16일) 연 10.97% 원금 연체이자2 836,260 2017.07.01.~2017.08.29.(60일) 연 11.97% 원금 연체이자3 724,898 2017.08.30.~2017.10.16.(48일) 연 12.97% 원금 계 44,532,484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532,484원과 그 중 42,5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1. 2.까지는 제1대출의 연체이율인 연 12.97%, 그 다음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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