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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338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231,043원 및 그 중 175,345,936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2009. 3. 18.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한도금액 2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3. 12.(이후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1. 3. 11.까지로 연장됨, 이하 ‘1번 대출’이라 한다) (2) 2008. 3. 3.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한도금액 1억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2. 26.(이후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1. 2. 25.까지로 연장됨, 이하 ‘2번 대출’이라 한다) (3) 2008. 7. 17.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한도금액 6,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9. 7. 17.(이후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0. 10. 20.까지로 연장됨, 이하 ‘3번 대출’이라 한다) (4) 2009. 9. 24.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한도금액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9. 24.(이후 여신기간 만료일이 2010. 10. 20.까지로 연장됨, 이하 ‘4번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각 약정 당시 피고가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원고 은행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7. 29. 현재 잔존 대출 원리금은 1번 대출의 경우 126,930,415원(그 중 원금 잔액은 66,500,000원) 2번 대출의 경우 46,333,188원(그 중 원금 잔액은 22,500,000원), 3번 대출의 경우 92,727,419원(그 중 원금 잔액은 51,008,259원), 4번 대출의 경우 64,240,021원(그 중 원금 잔액은 35,337,67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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