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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47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5. 18.경부터 신한은행 을지로5가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여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같은 해 12. 21. 씨티은행 중부 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21. 서울 중구 B시장 B동 316호에 있는 피고인의 C 식품도소매점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2. 2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1.경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4, 16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29장 합계 372,000,000원 상당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정수표의 발행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식품도소매업을 하면서 수표를 발행해 오다가 최근 대형할인매장의 증가에 따른 수익급감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표를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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