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6월 3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6월 3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5,000,000원", 발행일 "2015년 6월 3일"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30.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신월7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말경 부천시 B빌딩 802호에 있는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