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2.경부터 전북은행 충경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1. 2014고단2260 피고인은 2014. 7. 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일 '2014. 11. 1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1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1의 순번 2~7, 10의 각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가계수표 7장을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들이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2015고정161 피고인은 2014. 4. 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지급일 ‘2014. 10. 28.’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 4, 5, 7, 9의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가계수표 5장을 발행한 후 각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15고정204 피고인은 2014. 4. 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으나,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0. 14.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