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744』
1. 피고인은 1997. 2. 20.경부터 신한은행 신평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7.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31.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1 내지 6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6장을 발행하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⑴ 순번 7 내지 18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수표를 발행하였다.
『2013고단289』
2. 피고인은 1997. 2. 20.경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신평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10. 31.’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9.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100』
3.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로 식기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미 2005.경 G으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비 8,000만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식기제조공장의 제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