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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311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11] 피고인은 2002. 6. 19.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신한은행 을지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고, 2003. 6. 2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을지6가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 ‘2013. 3. 28.’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28.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I 순번 2 내지 7, 9,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378,000,000원 상당의 수표 10장을 발행하고, 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5046] 피고인은 2002. 6. 19.경부터 2013. 3. 26.경까지 신한은행 을지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28. 16: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2,890,000원”, 발행일 “2013. 5. 22.”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5.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5384] 피고인은 2002. 6. 19.경부터 신한은행 을지로 지점과, 2003. 6. 27.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을지6가 지점과 각 피고인 명의로 수표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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