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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20고단38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17:1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을 손으로 치고, 종업원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일행과 큰 소리로 다투면서 약 15분 동안 소란을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마신 남자가 행패.’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일행을 분리하고 피고인이 소란을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순경 F의 팔목을 잡으려고 하여 순경 G이 이를 제지하며 “경찰관 건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뭘 건드리지 말라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배로 G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로 G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G의 각 진술서 경찰 공무원증, 근무일지사본,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 CCTV 영상 사진 - CCTV 화면출력물(업무방해장면 및 공무집행방해 장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식당에서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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