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 01:3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휴대전화를 던지고, 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유선 전화기 선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F의 얼굴을 향하여 가방을 휘둘러 F의 좌측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려 F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5경 위 식당 앞길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순찰차에 인치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을 밀치고 치아로 G의 왼팔을 깨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