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2. 19: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업주 D,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순경 G에게 “이 씹할 년아, 네가 경찰관이이야,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세금 도둑놈들이야, 개 십새끼들아”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 20:1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F파출소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의 모욕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한 다음 순경 G의 도움을 받아 하차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양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G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최근 10여년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