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4. 17. 20:5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A와 몸싸움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체포해서 데려가 달라.”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순경 H이 다가가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
B은 잠에서 깨어난 후 합세하여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날로 그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증언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