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4. 23: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다툼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내 돈 주고 내가 술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언제 행패를 부렸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복도를 돌아다니는 등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공무원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년이 순경이면 다야, 씹할 좆같네,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