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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12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보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올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7.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경위 등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12순찰차(E) 근무일지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특히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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