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C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C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C를 강간죄로 허위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와 동거해 오던 사이로 평소 C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은 맞지만 고소장 기재 일시경에는 자신이 피곤하여 C에게 성관계를 갖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도 C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C의 원심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